레 티민리(Le Thi Minh Ly)
부국장,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국

15년 전 베트남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을 쓰는 이는 없었으며, 2001년 문화유산법의 공식적 맥락에서만 사용되었다. 베트남 문화유산법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목록작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제 문건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목록작성이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ʼ이라는 용어는 문화 유산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당시 목록작성은 조사와 수집을 의미하였다. 2003년 국제규약으로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6년 후 협약에 부합하는 다른 내용들과 함께 이 용어는 개정된 문화유산법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에 대한 베트남의 이해와 인식은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지난 10년간 국가의 지원 아래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과 지역별, 형태별 분류에 중점을 둔 조사를 통해 54개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이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조사 작업은 문화체육관광부산하 문화예술연구소와 각 주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정보와 자료가 수집, 출간되고 데이터베이스로 변환되었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많은 무형문화유산 종목들이 발굴되었으며 재활성화와 전승을 위한 보호 활동들이 시급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공동체 활동과 사회 내 문화생활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기구인 베트남민속학자협회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은 목록작성 목표에 대한 이론적이고 모호한 이해는 부적절한 결과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는 목표는 좋으나 공동체 참여가 부족하고 어떤 프로젝트는 포괄적이며 전체적인 접근법을 택했으나 최신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분명한 목표와 충실한 공동체 참여에도 불구하고 총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부분의 조사 활동과 통계작업은 분리되어 왔으며 각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정과 통합이 부족하였다. 또한 현존하거나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나아가 목록작성 작업에 있어서도 공동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정보에 근 거한 참여가 결여되어 있다.

다행히도 2009년 개정된 문화유산법은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의 목적과 관련 단체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각 주와 시의 대표는 자신의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선정된 유산 종목들에 관한 과학적 문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를 제안할 책임을 지닌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작성과 살아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구축 관련 규정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 공동체들은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을 국가목록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목표는 무형문화유산을 단순히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고 특정 종목의 긴급보호를 위해 정부의 우선적 지원을 받는 데 있다.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첫 등재 작업은 2010년 시행될 예정이다.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에 관한 지침서 발간을 준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04년 깡 닌(Quâng Ninh) 주, 2007년 닥농(Đăcknông) 주, 2008년 박 닌(Bȁc Ninh) 주와박 지앙(Bȁc Giang) 주, 2009년 하 지앙(Hà Giang) 주에서 각각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 사업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콴호(Quan Ho)와 카츄(Ca Tru) 공연, 죵(Giong) 축제가 이를 위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정의에 기초한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공동체 참여를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기록,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을 통한 공동체 지원 활동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역할, 유·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등 많은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