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트 베지나(Brigitte Vézina)
법률담당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전통지식부

토착 구전 전설을 무단으로 복제 · 출판하는 행위, 민족음악학 아카이브에서 나온 전통 음악을 아무 권한 없이 리믹스하여 판매하는 행위, 외국 회사가 전통악기 제조법의 특허권을 획득하는 행위. 앞에서 열거한 일들이 불쾌하다면, 왜일까? 그 이유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들이 토착민들과 전통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적 연속성, 살아있는 유산에 필수적인 고대 전통과 역사의 소중한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오남용은 혼란스러움을 유발한다.

최근 몇 년 간 문화유산 표현물들은 점점 이러한 오용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1 보호라는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해지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난 10여 년 간 기구 내에서 ‘전통문화표현물(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로 통용되는 중요한 세계 문화 종목들의 지적재산 보호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2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정의한 전통문화표현물은 유형 · 무형을 막론하고 전통문화와 지식이 표현된 모든 유형의 종목들로서 특정 공동체가 유지, 사용, 발전시켜 온 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개발하고 있는 보호 유형은 구체적이며, 통상 유네스코의 권한 하에서 전통문화표현물들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인 ‘보존’, ‘보호’와는 차별화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상정하는 보호 체계는 제삼자에 의한 전통문화표현물의 도용과 오용 방지에 중점을 둔 지적재산의 원칙과 가치를 적용한다.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관한 중재는 지적재산과 유전 자원, 전통지식 그리고 민간전승물에 대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3 10년 전 창설된 중재조직인 정부간위원회는 회원국과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의 결속체로서 기부금 제도에 힘입어 토착 및 지역 공동체들의 역동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고 있다.4
2009년 9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원국들은 정부간위원회의 강령을 갱신하고, 이후 명료하게 규정된 2년간의 정부간위원회 업무계획을 수립하였다. 회원국들은 유전 자원과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국제법 문서에 대한 협약 도출을 위해 정부간위원회가 문서 기반의 중재를 수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현재 조정 중인 문서 중 하나는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초안 규정이다. 규정은 전통문화표현물의 정의, 오용과 도용 행동의 규제범위, 보호의 수혜자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정부간위원회의 신규 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다 신속한 중재 업무를 위해 중재실무그룹(intercessional working group)이 창설되었다. 2010년 여름 중재실무그룹의 첫 회의가 소집되어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5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벌였으며, 수정된 규정들의 입안에 동참하였다. 전통지식과 유전 자원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기 위해 내년에 2개의 중재실무그룹이 추가 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령에 따르면 정부간위원회가 관련 국제 규범안을 2011년 9월 열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는 외교회의 소집을 결정한다. 두 번의 정부간위원회 회의가 2011년 9월 전에 개최되며, 첫 회의는 2010년 12월 열릴 예정이다.

Notes

1. 지적재산은 독창적인 지적 활동의 결과물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이는 문학·예술작품과 같은 창작물, 발명, 의장 등의 신안물을 지칭한다. 지적재산 제도는 통상 접근과 사용, 도용, 착취, 특히 상업적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새로운 창의성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사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률들로 구성된다.
2. 전통문화표현물과 관련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업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wipo.int/tk/en/folklore 참조.
3. 정부간위원회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wipo.int.int/tk/en/ign/ 참조.
4, 5. http://www.wipo.int.int/tk/en/ngoparticipation/voluntary_fund/index.html 참조.